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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놓치면 손해! 2025년 환급금 신청 방법 총정리

by 플라잉피그 2025. 5. 17.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놓치면 손해! 2025년 환급금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8월부터 202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수천억 원의 환급금이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후환급금이란?

사후환급금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여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2025년 8월부터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분위                                               상한액(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87만 원 138만 원
2~3분위 108만 원 174만 원
4~5분위 167만 원 235만 원
6~7분위 313만 원 388만 원
8분위 428만 원 557만 원
9분위 514만 원 669만 원
10분위 808만 원 1,050만 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환급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신청
  2. 모바일 앱 신청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신청
  3.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
  4. 우편/팩스/지사 방문 신청
    •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제출
     


⚠️ 주의사항

  • 환급금 신청은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2024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2025년 8월부터 환급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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